법안 정보
- 위원회
- 미배정
- 발의일
- 2026-03-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