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 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아이가 타면 반드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지만, 소규모 운영자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 이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영세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통학버스 아동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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