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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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