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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