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급여와의 시차가 발생하고 사업주들이 국세청과 보험 담당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직접 활용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
• 내용: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 효과: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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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세청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부과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징수 효율성을 개선한다.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에서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전환되어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경감되고 보수신고 편리성이 제고되어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과 고용보험 정보 연계 확대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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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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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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