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광역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 단위에서만 지도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 지사가 배제되어 광역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 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작성한 지도는 도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도의 통일성과 품질을 높이고 광역 차원의 활용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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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 내용: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 효과: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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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권한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지자체의 지도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 향상으로 보호지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의사결정 기반이 개선되어 도시 생태계 보전이 강화된다. 광역적 활용성 증대로 지역 간 생태 정보의 연계성이 높아져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