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직접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교육기관과 공무원 연수에만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되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수사기관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사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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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 내용: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
• 효과: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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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기관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인력 및 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피의자, 피해자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