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각 분야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
• 내용: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 효과: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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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상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과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조사 수행을 규정하므로, 기상청의 행정 업무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정부·학계·민간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더욱 체계적인 정보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