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치예보모델 개발은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축적된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기상재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맞춘 첨단 기상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 내용: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
• 효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치예보 기술 개발 및 개선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을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한시적 사업('20∼'26년)을 지속적인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는 데 따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호우와 폭염 등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