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 법인세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출자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와 출자기업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시켜 중복과세를 제거한다. 이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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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 내용: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효과: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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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해 출자법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는 프로젝트금융 관련 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정 금융구조에 참여하는 법인들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중과세 제거를 통해 프로젝트금융 시장의 투자 환경을 정상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