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시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농촌과 어촌 등 장시간 야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농민과 야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
• 내용: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의무화로 환경부의 조사 비용이 증가하며,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관리 및 저감 사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과 옥외작업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이 강화되며,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