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전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을 설립해 평가를 지원하고,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에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ㆍ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으로 불투수층 및 인공사면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개발사
• 효과: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전문기관 설립·운영, 재해영향평가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 협의, 저감시설 유지관리, 사후관리보고서 작성 등의 비용 부담을 부과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극한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지역 인명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준공 후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