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지정된 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와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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