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비용의 10%를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해 지방대학과의 협력 동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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