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국산 소재·부품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만큼 국내 부품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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