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전면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것에 이어 노동 관련 법규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근로기준법과 진폐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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