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근로'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법률과 용어 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