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국가 공공기관은 이미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통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