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절차가 없어 부실 운영이 발생해도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건의로 임명권자가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 효과: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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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행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한국사 편찬 및 보급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