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주요내용]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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