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포괄적인 보호 체계 속에서 더욱 두텁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 내용: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
• 효과: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여성폭력 지원시설에 포함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가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 포함되어 보호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5:03:31총 290명
243
찬성
84%
0
반대
0%
0
기권
0%
47
불참
1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