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 내용: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 효과: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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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확대로 인해 활동지원급여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활동지원법으로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재정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자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동일한 장애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