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가 37% 급감한 가운데 평균 결혼 비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예식장 대관료와 의상·메이크업 비용이 작년 대비 각각 9%, 22.5% 올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결혼 결정을 늘리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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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 내용: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
• 효과: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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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474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500만원의 소득공제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는 재정 지원이다.
사회 영향: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37% 감소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본 법안은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예식장 대관 비용이 작년 대비 9% 증가하고 '스드메' 비용이 22.5% 급증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결혼을 앞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