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물과 생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수돗물과 먹는샘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세플라스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도 현행법상 규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수질 기준이 마련돼 먹는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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