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을 장관·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언론, 방송, 인터넷, 전시·공연,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위공직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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