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내용: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방부 내 심의위원회 운영과 이견조정 절차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시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 효과는 개별 사업별로 상이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절차를 체계화하여 지역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1년 이내 이전부지 선정 기한 설정으로 의사결정 지연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20:44총 290명
217
찬성
75%
0
반대
0%
2
기권
1%
71
불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