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관장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임원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임원을 성과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에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저조할 경우 해임 건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발맞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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