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 유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범죄 발생 이후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예방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괴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저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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