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기대효과]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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