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액비에 화학비료보다 엄격한 살포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업체에서 만든 발효 액비의 경우 살포 기준 적용을 면제해 농가의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 축산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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