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인수할 때도 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합병이나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인화물차 운송은 공급과잉으로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인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법안은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양수 시에도 창업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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