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재학교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립학교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이 법상 교원 정의에서 제외돼 노조 활동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립학교가 교섭 요구에 미루지 않고 응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하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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