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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