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소방청은 위원회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구성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유롭게 해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정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유연하게 운영할
• 내용: 현행법에서 상설로 운영되는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효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원회 해산 시 관련 운영 경비가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방산업 진흥 정책의 심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른 신속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위원회 해산으로 인해 소방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