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내용: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
• 효과: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개인과 기업이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 정보를 과거-현재-미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로 기후위기 적응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