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괴롭힘만 규제했으나, 연예인 괴롭힘 논란이나 보안요원 극단적 선택 사건 등으로 고객과 도급인 같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개정안은 제3자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 내용: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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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사용자의 조치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과 가해자 및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고객, 도급인,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가해자와 조치의무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