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 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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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
• 내용: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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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부과되어 교육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 고충 감소와 직장 내 인격침해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