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9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결정에 맞춰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이미 다수의 법률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 내용: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 효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정기념일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