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재활용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도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농수산물 등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시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법안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유기식품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품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제품의 의무구매를 규정한다. [기대효과]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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