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괴롭히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과 괴롭힘이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해진 상황에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접근 금지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교원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제재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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