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투표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외선거는 대사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투표소가 먼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참여하는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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