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지원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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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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