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노출만을 인정해 아버지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출생 자녀 질병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2024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보험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계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계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
• 내용: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
• 효과: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대상을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까지 확대함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남성 근로자도 업무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직업병으로 인한 부계 유전적 손상을 입은 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