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한가뭄 등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는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처리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감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유리하다.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 허용하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해 온배수 활용이 미흡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수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온배수 재이용으로 인한 전력비 절약과 배출수 방류량 감소로 산업체의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대응을 위해 물 재이용 기반이 확대된다. 온배수 재이용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