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급한 입법 사항들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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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
• 내용: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입법 절차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로 단축하여 최장 330일에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시급한 입법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 강화와 국정 운영의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