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화장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건설 규모와 근로자 편의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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