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등 기본 신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중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공직자 자격성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적인 신원 공개를 통해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공익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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