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최저임금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늘려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할증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 기업의 장시간 근로 활용을 조장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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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
• 내용: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 효과: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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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근로 할증금 산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저임금 사업장과 장시간 근로가 많은 산업에 집중된 재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저비용 연장·야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보호 취지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