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포괄임금계약'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관행을 막는다.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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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
• 내용: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
• 효과: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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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포괄임금계약 금지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산정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근로자의 임금대장 열람·사본 교부 요청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임금대장 열람을 통해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임금 투명성이 강화된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로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임금 산정이 보장되어 근로자 권익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