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총액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고 있다. 개정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항목별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객관적으로 측정·보존하게 함으로써 임금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시간 기록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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